건축 관련 규제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된다. 더 약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중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지 조금 되었지만 그 기준과 시행주체, 적용 관련 법적 근거 등 다소 헷갈리는 사항을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비구조요소란?
일단 비구조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비구조요소란 :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비구조요소라고 한다!!
즉!!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 을 비구조요소라 한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행위 주체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그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을 하였다.
법령 강화 계기
비구조내진 설계의 계기 :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5.4의 지진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도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법령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성)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행정안전부 2017 포항지진 백서
위 3가지 근거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정립되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아래 링크의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따라 정립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꼭 필히 확인을 해야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그럼 언제 해야 하는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사단계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그렇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시공사가 주관하여 수행을 하여야한다! (아래 건축구조기준 총칙 다운 참조 바람)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직" 6.2(1)항을 보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 중 ............................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시공단계에 시공사가 실시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 할때 관련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다!!
건축구조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총칙 확인▼ ▼
건축구조기준 총직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히 보자면 아래와 같다!!
결 론
정리를 하자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17년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강화가 되었음.
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수행은 설계단계가 아닌 공사단계에 수행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예하 기준 즉,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시공사가 시공단계에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사항을 적용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한 구조기술사무소에서 "비구조요소내진설계안내서는 2023년" 배포를 하였다.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관련하여 정말 자세히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자료를 아래에 업로드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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