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작업허가제 : PTW (Permit To Safety Work)
안전 작업허가제 ( 공공 공사에 적용 )
사전 작업허가제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 발주자나 원청사 또는 해당 안전침 등에 미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관리 방법
관련법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즉, 안전 작업허가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축법현장이나 주택법 현장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의 6. 기타를 보면
①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침 다운로드!!
작업계획서 대상 및 작성 방법
작업계획서 ( 민간공사 / 건축법 현장에 적용 /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명시 )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는 당초 건설현장에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해당 사항이 감리 업무로 보완 보강 되어 2020년 시점부터 시공사는 작업계획서를 감리단으로 제출하고 감리단은 관련하여 확인 검토 하여야 한다.
법기준 : 건축공사 김리세부기준[시행 2020.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12,24 일부개정)의 2.5.4 현장시공관리의 5. 의 기준을 보면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은 건축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대 업무에 대한 기준
위 사항을 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시공사는 작업 전 감리단으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 |||||||||
작업계획서 | |||||||||
공 사 명 | 작업일자 | ||||||||
공 종 (세부공정) |
작업장소 | ||||||||
계 획 서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계 획 서 검 토 자 |
(서명 또는 인) | ||||||
작 업 명 | 유해・위험작업 | ||||||||
작업시간 |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안전관리자 |
근로자 수 | 명 | |||||
작 업 명 | 유해・위험작업 | ||||||||
작업시간 |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안전관리자 |
근로자 수 | 명 | |||||
작 업 명 | 유해・위험작업 | ||||||||
작업시간 |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
안전관리자 |
근로자 수 | 명 | |||||
세 부 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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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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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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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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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마치며
즉 작업허가제와 작업계획서는 엄연히 대상 되는 기준도 다르고 그 방법도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둘 다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큰 취지는 같다. 어떠한 형태로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잘 수행하도록 해야겠지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점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류만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회사로 하여금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공사의 경우 PTW를 민간 공사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접수하여 꼭 검토 사인을 받아야 추후 문제에 원활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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