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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확인해보자

by 나다니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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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감리 업무수행 과업 중인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2020년 04월에 중간보고서제출 관련 법적 기준이 변경되어 정확한 제출기준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기준이 현장마다, 발주처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어떤지 일단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기- 건축법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해 보자. 건축법과 건축법 부칙을 확인하면 제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3.06.11] [법률 제18935 호, 2022.6.10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을 보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4. 7.>"

 

 

 

부칙 <법률 제 17223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화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공사감리자는 대통령으로 정한 건축물이 각 공정의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해야하며 부칙에 따라 법 개정 공표(2020.04.07)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2020.10.08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0.4.7 이전에는 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각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에 모아서 하게 되어 있어 제출시기에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음)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기준 - 공사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세부기준 행정규칙의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를 보면 

 

 

 

 

 

일반적인 철콘 구조물에서는 기초공사 완료 시, 지붕 완료 시, 그리고 5개 층마다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건축법과 공사관리세부기준을 종합해 보면 

공사감리자는 매 5개 층마다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건축주는 발주처 및 발주청에 제출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서류 기준 

 

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위와 같이 확인했고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 2023. 6. 9., 일부개정]

 

 

 

 

 

 

 

 

 

 

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서류는 제19조 4항에 1,2,3,4,5,6,7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 중에서 감리중간보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3,4,5번을 제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민원 결과 아래 참조) 

 

 

 

 

 

 

 

***Point ***

중간보고서 제출 서류 : 1, 2, 6, 7번 항목  (즉 3,4,5는 중간보고서에서는 제외)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 : 1,~7번 항목 모두 

 

 

 

 

 마치며 

 

 

 

감리업무를 하면서 각종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는 필수 적으로 이루어진다. 감리중간보고서에 대한 법적기준이  2020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적용시점과 제출첨부서류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실 사용승인 시 감리중간보고서나 완료보고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혹여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기준에 맞게 이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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