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법령 바로보기 클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2.11.15>☜
구 분 | 점 검 시 기 | 점 검 내 용 |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4년1회 이상 건축물 외 3년에 1회 이상 |
-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 |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장 필요시 |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과 특별점검으로 구분 |
정밀안전진단 | 1회 이상/ 6년 | -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3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5,6 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의 이름이 3개 전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의하여 확인 필요함. 위에 첨부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등급별 안전점검의 시기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궁금한 점은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다. 통상적으로 건축물기준 사용승인 전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시공사이다. 그리고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소유자 그러니까 발주처에 인계를 하고 나면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때 사용승인 이전에는 시공사가 검사 주체이고 사용승인 이후에는 발주처 즉 건축물 소유자가 검사의 주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자
시설물 안전점검 검사 주체
시설물 안전점검 검사 주체
공종 | 사업단계 | 안전점검 종류 | 실시 시기 | 실시주체 | 법령 | 비고 |
건축 토목 기계 등 |
시공 단계 | 정기안전점검 | 공종별 시기 도래시 | 시공사 | 건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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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건물 소유자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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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 사용승인 후 4년에 1회 | 건물 소유자 | ||||
정밀안전진단 | 이후 6년에 1회 이상 | 건물 소유자 |
건축물 기준으로 정기안전점검은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024년 기준) 에 따라 시공단계 공종별 시기 도래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 승인 후 건물 소유자 보통 발주처가 사용승인 이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도기 전까지 정기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4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여야 하고 이후 6년 이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사용승인 후 반기 이후 >> 4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1회 실시 >> 이후 6년 이내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 댐, 터널, 말뚝공사, 교량공사 등 대형공사
관련법령 바로보기: ▶클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위 링크나 위 첨부 자료를 확인 하면 알 수 있듯이 댐, 터널, 교량 등 대형공사의 경우 안전진단을 외주 업체를 주어 실시하거나 아래 관련법에 부합하는 자가 실시하면 된다.
관련법 바로보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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