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24년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관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잊지 말고 신청을 꼭꼭 합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지원과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전기 신청 이후에는 95%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정기신청 다음날부터 6개월간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기간(24년의 경우 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을 주는데 이때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12월 2일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1. 외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32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2.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소득 기준
그리고 추가로 가구원 전체 자산 2억 4만 원 미만원이어야 함!!
1억 7천 ~ 2억 4천까지는 : 근로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1544 9444 ARS 로 신청 가능
>>> 주민번호 13자리 눌러서 신청. 이후 인증번호 받아서 입력하면 된다.
2. 홈택스로 신청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를 통해서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개인 로그인> 주민등록 뒷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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