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비급여 수액을 맞았다면. 실비보장보험으로 과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는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일단 구비 서류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두 번은 지급을 해주나 반복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에서 탈락된다! 그럼 간단하게 과정을 한번 보자
비급여 수액 보험 청구 방법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 목적으로 수액을 청구했다면 실비보험으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병원에서 지금 맞게 되는 수액의 종류를 우선 말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수액은 비급여수액으로 보험 청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액을 놔드릴까요? 이렇게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는 병원이 많다. 그럴 경우 조금 복잡해지는데!!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본인 보험에 비급여수액치료가 들어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가 조금 있다.
기본적으로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3.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1,2번 사항은 어렵지 않게 말하면 바로 서류를 주지만 3번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는 비용이 들어간다!!
- 진료확인서는 3천 원
- 의사소견소는 약 2만 원
보통 비급여수액 치료가 7만 원 정도가 평균이니 대략 5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그런데... 의사소견서가 2만 원? 만약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2만 원을 달라고 한다면 그냥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게 속이 편하다.
※ 의사소견서가 있더라도 보험 청구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만약에 진료소견서를 2만 원 달라고 하면 받지 말고 그럴 경우 진료확인서를 발급 달라고 하면 된다. 대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 "증상에 대한 의사 코멘트가 들어간 진료확인서를 발급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야 3천 원으로 구비서류를 맞출 수 있다.
주의사항
수액치료가 몇 년 전부터 강화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수액치료를 하면 보험에서 전부다 커버를 해줬는데 요즘은 그런 걸 남용하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많아져서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권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급여, 비급여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 때문에, 장염 때문에 한 번에 8만 원 정도를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제일 좋은 건 그다지 환자상태가 수액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면 의사가 권하지 않으면 될 텐데 요즘 의사들도 실적이 필요하니 환자를 상태로 영업 아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 그럴 경우 병원에서 무료로 의사소견서를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의사 소견서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보험에서도 이런 소견서나 각종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제출을 해도 1차적으로는 안된다고 한다. 보험에서 1차적으로 끊어 낸다!
그러면 개인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 수액 치료는 입원하지 않아도 되면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게 최선)
그렇게 하면 1,2번 정도는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지만 다음부터는 지급이 어렵울 것이다라고 미리 통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소견서에 치료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수액 치료 전 피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수치로 확인을 하고 수액 치료를 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
비급여수액치료 실비로 받을 수 있다.
단, 의사소견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1,2번 정도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받을 수 없다.
받기 위해서는
수액 치료를 하기 전 피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검사기록이 있다면 100% 청구가 가능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수액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안 받는 게 제일 속편 하다.
그리고 수액이라는 게 보통 비타민 영양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액에 들어가 있는 영양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 의료시스템도 참 구멍이 많다. 이런 거 남용되지 않게 정말 의사나 환자나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 감기로 수액 청구 후기
※ 장염으로 수액 청구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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