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by 나다니가 2023. 7. 18.
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이 금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과목을 비대면으로 수행하지는 않음에 따라 방값은 방값대로 나가고 등록금은 또 등록금대로 나가게 됩니다. 학업능률은 떨어지나 금전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은 이전과 같아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학업적 금전적 손실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정부지원 복지가 있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독립거주이며 무주택 청년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복지 내용 

 

복지 내용 : 청년들의 임대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워)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특이사항으로는

 

1. 방학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수급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에 대해 지원 가능 

2. 실제로 청년이 내는 월세 내에서 지원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나 관할 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아래 링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그림 참조)

 

복지로 사이트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단,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도 신청 가능 

 

 

 신청 관련 링크 및 자료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링크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 1600 - 0777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매뉴얼 및 신청 서식 

 

 

 마치며 

 

현재 청년들 그러니까 학생들 참 힘들다. 우리 부모가 가능성의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청년들은 가능성의 시대라기 보단 현재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욜로족이니 캠핑이니 자동차니 지금 현재 행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이런 가뭄에 단비 같은 정부 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