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요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정책! 참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청년들의 숨구멍을 앞으로도 많이 틔어주길 바란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총 정리 해보고자 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
2024.04.03 ~ 04.23
- 신청대상자 :
1.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39세 (등본상 출생연도 1984년 ~2005년)
2.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불가자 :
1. 주택소유자
2.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3.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서울시는 올해 부터 혜택을 받는 기준을 조금 변경하였다. 즉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일부 조정을 했는데 조정된 율을 보면!!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그리고 신청자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초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4월에 접수를 마감하고 각종 이의 신청 및 심의를 마치면 7월 초에서8월 말 정도 되면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없고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상당 부분이 지원대상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 필히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월세지원 혜택 금액 셀프계산
만약 내가 월세 사는 집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이 "청년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자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 환산액으로 변경하면
5천만(현재 사는 집 보증금) X 5.5% / 12개월 = 23만 원 >> 월세 환색액은 23만 원 + 월세 60만 원 =
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83만 원
무료 83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니....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만약 내가 해당이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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