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밀안전점검 실시1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정리. 안전점검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법령 바로보기 클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 구 분점 검 시 기점 검 내 용정기안전점검반기별 1회 이상공동주택: 안전점검-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정밀안전점검건축물 4년1회 이상건축물 외 3년에 1회 이상-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긴급안전점검관리주체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장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과 특별점검으로 구분정밀안전진단1회 이상/ 6년-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외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 5,6 년..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