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구조요소 주체1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수행 주체?(발주처,시공사,설계사?) 기준 및 적용 대상 확인 / 비구조요소내진설계 안내서 다운로드 건축 관련 규제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된다. 더 약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중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지 조금 되었지만 그 기준과 시행주체, 적용 관련 법적 근거 등 다소 헷갈리는 사항을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비구조요소란? 일단 비구조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비구조요소란 :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비구조요소라고 한다!! 즉!!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 을 비구조요소라 한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행위 주체는?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그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관하여 법령으로 규정을 하였다. 법령 강화 계기.. 202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