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알짜배기 소상공인이 되지 않을까? 곳곳에 있는 소상공인 혜택을 한번 알아보자.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직장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이 있다. 나 역시 지금까진 이런 혜택이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 놀랐다.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할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샐황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자 실업급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 이다!! 즉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 참조 ☞ 실업급여란? 블로글링크 바로가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가입 기준
-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사람
- 실업급여 제외 업종 종사자가 아닌 사람
-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자영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할 경우
-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등 피해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폐업일 이전 2년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우선 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
3.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입신청서 제출
* 자업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50~80%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무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 받을수 있다. 매달 76,000원을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200만원 이상을 4개월에서 7개월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5년 동안 50~80%의 고용 보험을 지원 환급해 주는데,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혜택이다!!
마치며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누릴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결론은 소상공인이라면 필수적으로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신청하고!!!
2.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 지원 대상에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이상을 4개월에서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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