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가정에서 가장 비싼금액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바로 집값이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고 파는 가격은 주택 거리가격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부 인정 가격이 바로 주택공시가격이다. 그렇다면 주택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보자
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언인지 알아보자
일단 공시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주택 가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가격이 메겨지고 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 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의 활용
우리가 주택으로인하여 나라에 내는 세금은 크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을 내고 있다. 이러한 세금에 쓰이고 기준인되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은 우리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공시가격 확인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의 확인 기간은
2024년 3월 19일~ 4월 08월(월)까지 확인 및 열람 가능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활용을 하도록 할 것
2024년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방법
내집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내가 가진 재산의 공시가격을 확인 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 찾기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클릭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하기 클릭
자세한건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정부 24를 들어가서 확인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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